“이 글꼴 써도 되나?” 이것만큼은 안심하고 쓰세요. 문체부 안심글꼴 71종 모음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한 안심글꼴 71종 모음집을 배포했습니다. 위 71종의 폰트는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단, 글꼴(폰트)를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문체부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글꼴 써도 되나?” 이것만큼은 안심하고 쓰세요 - 3. 30.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71종 모음집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문화정보원(원장직무대행 김종업)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월 30일(월)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