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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경부선의 급행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복선을 설치중. 2019년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

공사가 끝나면 급행 전철 운행 횟수는 1일 34회에서 54회로 늘어나고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예정.

 

2.'치매 진단검사'를 받는 노인에게 치매안심센터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의 상한액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

3.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작년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 예정.

4.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예정.

 

5.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기존에는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었고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됨.

 

6.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영업장 폐쇄

이미 6월 12일부터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번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음.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2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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