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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20년 3월 30일(월) ~ 5월 8일(금)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을 아껴주시고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첫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따뜻한 오렌지톤을 사용하여 복지를 통한 풍요로움과 따뜻함을 담아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조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서비스와 맞춤검색 서비스로 사용성과 정보제공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2.어르신 돌봄서비스 맞춤조회가 추가되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서 돌봄 맞춤

wis.seoul.go.kr

 

<필요서류>

동주민센터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의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추가 서류 필요함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중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치)

▶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인 경우: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 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지원대상>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

단,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국민기초·아동수당, 실업급여, 청년수당 수급자, 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천원, 2인 가구의 경우 2,991천원, 3인 가구의 경우 3,870천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천원, 5인 가구의 경우 5,627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

을 “1회”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함.

단,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 지급

 

<지원금의 사용방법 및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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