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공장총량제 고시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가.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5,445 36 558 4,851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1,982 25 502 1,455 개별입지 3,463 11 56 3,396 나.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