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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2월 21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2.20(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주요내용


       



󰊱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허용


  ㅇ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


     *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

 

 󰊲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


  ㅇ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


  ㅇ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


 󰊳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ㅇ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



     *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




기대효과



□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을 송금‧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


 □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  





 시행 시기  

 


 □ 공포 후 즉시 시행




이상입니다.


그동안 제3자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던 선의의 판매자가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쁜겁니다. 사기는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나란 사기에 대해 굉장히 유한 편입니다..

이래서는 사기를 근절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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