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의 건축 평면도를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여부 등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분양받을 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42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 등기부 등본을"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제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가 표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만 해당한다)

제1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된 경우로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