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합동 점검을 펼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등록말소 및 임대사업자로서 받았던 세제혜택도 환수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단계별 |
법적 의무내용 |
위반시 과태료 |
임대차계약시 |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연5%) 등 설명 |
500만원 이하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허용 |
1000만원 이하 |
|
임대차계약사항 관할 지자체 신고 |
1000만원 이하 |
|
임대차계약 후 |
임대료 증액 제한 |
3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준수 |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
|
임대차계약 유지 |
1000만원 이하 |
|
기타 |
임대사업 목적 유지 |
1000만원 이하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
보고,검사 요청시 협조 |
500만원 이하 |
조사는 올해 3월부터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며 특히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연5%이내)의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20년 12월까지 계속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사항 관할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진신고기간인 3월~6월 사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경미한 의무위반인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경미한 의무위반이란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의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외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위 표에 나타난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혜택을 환수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작년에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의무는 지키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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