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합동 점검을 펼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등록말소 및 임대사업자로서 받았던 세제혜택도 환수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단계별

법적 의무내용

위반시 과태료

임대차계약시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연5%) 등 설명

500만원 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허용

1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사항 관할 지자체 신고

1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 증액 제한

3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준수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유지

1000만원 이하

기타

임대사업 목적 유지

10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보고,검사 요청시 협조

500만원 이하

 

조사는 올해 3월부터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며 특히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연5%이내)의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20년 12월까지 계속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사항 관할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진신고기간인 3월~6월 사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경미한 의무위반인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경미한 의무위반이란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의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외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위 표에 나타난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혜택을 환수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작년에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의무는 지키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