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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차가능표지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주차가능표지가 붙어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각각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와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라고 하는데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더라도 장애인인 당사자가 같이 탑승을 하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데도 일반인이 무단으로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적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그런 경우가 많은거 같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뭐 어때, 설마 신고하겠어? 라는 마음이 작동해서 그런거 같은데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로 신고를 많이 하고 성토도 많이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제대로 지켜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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