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금리 1.5%)
※ 각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신용등급 4~10등급만 신청 가능)
- 한도·금리 : 천만원(보증 불필요), 금리 1.5%(최대 5년)
- 홀짝제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1,3,5,7,9)수이면→홀수 날짜에만, 짝(0,2,4,6,8)수 이면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택 1) 보유 필요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대표번호 042-363-7130)
■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한도 및 금리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금리 1.5% (최대 3년 적용)
1)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 기업은행에 바로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 수령이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나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 소요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❶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❷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4월 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및 연락처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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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세무서 (인터넷발급 포함) (www.hometax.go.kr) |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
금융기관 |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및 금리 : 3천만원(보증 불필요, 신용대출), 금리 1.5%(최대 1년)
-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하며, `20.12.31.까지만 신청 가능
☎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
|||
은행명 |
전화번호 |
은행명 |
전화번호 |
국 민 |
☎ 1588-9999 |
경 남 |
☎ 1600-8585 |
신 한 |
☎ 1577-8000 |
대 구 |
☎ 1566-5050 |
우 리 |
☎ 1588-5000 |
부 산 |
☎ 1588-6200 |
하 나 |
☎ 1588-1111 |
광 주 |
☎ 1588-3388 |
농 협 |
☎ 1661-3000 |
제 주 |
☎ 1588-0079 |
수 협 |
☎ 1588-1515 |
전 북 |
☎ 1588-4477 |
씨 티 |
☎ 1588-7000 |
SC제일 |
☎ 1588-1599 |
은행연합회 |
☎ 3705-5000 |
|
■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한도 및 우대 : 5,000만원,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 4월 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
-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관명 |
전화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 1588-7365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3월 26일부터 기업의 신청 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kdb.co.kr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1588-1500) 등 유선상담 가능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 4월 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 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소재ㆍ부품ㆍ장비 영위기업 |
ㆍ최대 0.5%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조원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2조원 |
|
중소벤처기업 |
1.6조원 |
|
지방 중소기업 |
ㆍ최대 1.0%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ㆍ담보인정비율 상향 |
1조원 |
혁신성장 영위기업 |
ㆍ최대 1.0%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조원 |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
ㆍ최대 1.0%p 금리우대 |
2.4조원 |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ibk.co.kr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등 유선상담 가능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
- 자금용도 : 수출입ㆍ해외진출 사업 지원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 4월 1일부터 중소ㆍ중견기업 등 신청 접수ㆍ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운영자금 지원 |
ㆍ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
ㆍ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
2조원 |
긴급 경영자금 지원 |
ㆍ수출입계약ㆍ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
ㆍ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ㆍ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
2조원 |
수출실적 기반자금 |
ㆍ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ㆍ소부장 부문 |
ㆍ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
2조원 |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
ㆍ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
ㆍ정성평가 생략 ㆍ금리우대 : 최대 0.9%p |
2천억 |
수출입ㆍ 해외진출 보증 |
ㆍ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ㆍ보증료 우대 : (중소)0.25%p (중견)0.15%p |
2.5조원 |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3779-6114) 등 유선상담 가능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 기업 전액 만기연장
- 3월 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 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
ㆍ보증료율 0.2%p 차감 ㆍ보증비율 상향 적용 |
2.5조원 |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
ㆍ보증료율 0.2%p 차감 ㆍ보증비율 상향 적용 |
1조원 |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
ㆍ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ㆍ일정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0.2%p 차감 |
1.9조원 |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kodit.co.kr 또는 고객센터(1588-6565) 등 유선상담 가능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신용보증기금)
주력산업 등 P-CBO
- 지원대상 : 주력산업·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중견기업
- 한도 :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
- 지원규모 :1.7조원 (총 8회에 걸쳐 발행 예정)
*1차 발행(3.27일, 914억원), 2차 발행(4.24일, 2,000억원 예정)
-현재 3차 발행분에 대해 접수 중으로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 필요
코로나19 대응 P-CBO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업종 중견·대기업
- 한도 : 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지원규모 :1.68조원 (추후 6.7조원까지 확대)
-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 필요
☎ 문의사항 : (중견·대기업)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중소기업)전국영업점(1588-6565)
■ 회사채ㆍ기업어음(CP) 차환 발행 지원(산은, 기은, 신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ㆍCP 등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
- 매입기준
· (회사채) A등급 이상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투자등급 이상)한 기업
· (CP)우량등급(A1) CP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신보 신용보강 통해 지원)
- 3월 30일부터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 개시(산은, 기은) 및 4월부터 회사채(1.9조원) 및 CP(2.0조원) 본격 매입
※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는 않음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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