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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금리 1.5%)

 

※ 각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신용등급 4~10등급만 신청 가능)

- 한도·금리 : 천만원(보증 불필요), 금리 1.5%(최대 5년)

- 홀짝제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1,3,5,7,9)수이면→홀수 날짜에만, 짝(0,2,4,6,8)수 이면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택 1) 보유 필요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대표번호 042-363-7130)

 

 

 

■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한도 및 금리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금리 1.5% (최대 3년 적용)

1)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 기업은행에 바로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 수령이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나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 소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❶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❷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4월 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및 연락처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서류명

고객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

(인터넷발급 포함)

(www.hometax.go.kr)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및 금리 : 3천만원(보증 불필요, 신용대출), 금리 1.5%(최대 1년)

-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하며, `20.12.31.까지만 신청 가능

☎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국 민

☎ 1588-9999

경 남

☎ 1600-8585

신 한

☎ 1577-8000

대 구

☎ 1566-5050

우 리

☎ 1588-5000

부 산

☎ 1588-6200

하 나

☎ 1588-1111

광 주

☎ 1588-3388

농 협

☎ 1661-3000

제 주

☎ 1588-0079

수 협

☎ 1588-1515

전 북

☎ 1588-4477

씨 티

☎ 1588-7000

SC제일

☎ 1588-1599

은행연합회

☎ 3705-5000

 

 

 

 

■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한도 및 우대 : 5,000만원,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 4월 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

-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3월 26일부터 기업의 신청 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kdb.co.kr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1588-1500) 등 유선상담 가능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 4월 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 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소재ㆍ부품ㆍ장비 영위기업

ㆍ최대 0.5%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조원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2조원

중소벤처기업

1.6조원

지방 중소기업

ㆍ최대 1.0%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ㆍ담보인정비율 상향

1조원

혁신성장 영위기업

ㆍ최대 1.0%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조원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ㆍ최대 1.0%p 금리우대

2.4조원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ibk.co.kr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등 유선상담 가능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

- 자금용도 : 수출입ㆍ해외진출 사업 지원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 4월 1일부터 중소ㆍ중견기업 등 신청 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운영자금 지원

ㆍ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ㆍ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조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ㆍ수출입계약ㆍ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ㆍ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ㆍ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조원

수출실적 기반자금

ㆍ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ㆍ소부장 부문

ㆍ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2조원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ㆍ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ㆍ정성평가 생략

ㆍ금리우대 : 최대 0.9%p

2천억

수출입ㆍ

해외진출 보증

ㆍ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ㆍ보증료 우대 :

(중소)0.25%p (중견)0.15%p

2.5조원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3779-6114) 등 유선상담 가능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 기업 전액 만기연장

- 3월 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 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ㆍ보증료율 0.2%p 차감

ㆍ보증비율 상향 적용

2.5조원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ㆍ보증료율 0.2%p 차감

ㆍ보증비율 상향 적용

1조원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ㆍ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ㆍ일정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0.2%p 차감

1.9조원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kodit.co.kr 또는 고객센터(1588-6565) 등 유선상담 가능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신용보증기금)

󰊱주력산업 등 P-CBO

- 지원대상 : 주력산업·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중견기업

- 한도 :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

- 지원규모 :1.7조원 (총 8회에 걸쳐 발행 예정)

*1차 발행(3.27일, 914억원), 2차 발행(4.24일, 2,000억원 예정)

-현재 3차 발행분에 대해 접수 중으로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 필요

󰊲코로나19 대응 P-CBO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업종 중견·대기업

- 한도 : 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지원규모 :1.68조원 (추후 6.7조원까지 확대)

-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 필요

☎ 문의사항 : (중견·대기업)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중소기업)전국영업점(1588-6565)

 

■ 회사채ㆍ기업어음(CP) 차환 발행 지원(산은, 기은, 신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ㆍCP 등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

- 매입기준

· (회사채) A등급 이상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투자등급 이상)한 기업

· (CP)우량등급(A1) CP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신보 신용보강 통해 지원)

- 3월 30일부터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 개시(산은, 기은) 및 4월부터 회사채(1.9조원) 및 CP(2.0조원) 본격 매입

※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는 않음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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