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 29.(월)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례 적용 전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
구분 | 특례 적용 전 | 특례 적용 후 | |
기본공제 | 없음 | 6억원 | |
세율 | 1~2주택 (조정지역 2주택 제외) | 3% | 0.6%~3%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포함) | 6% | 1.2%~6% | |
세부담상한 | 1~2주택 (조정지역 2주택 제외) | 없음 | 150%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포함) | 300% |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16.부터 9. 30.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
□ 개요
○(원칙) ’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특례)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법인 (종부령 §4조의 3) | |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3.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21년부터 적용 |
5. 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
'22년부터 적용 |
□ 특례 신청 시 혜택
○(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일반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 신청 방법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의3②)
□ 홈택스 신청
①홈택스 접속→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dHKRI4/btrKUkePYeN/64UNl0gqD4kutFmsEIwCa0/img.png)
②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PSYlU/btrKUS3sakC/akGSNRAjiMzusoA7nCNjw1/img.png)
③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QTdVd/btrKME6YtY5/FwihYE1FUpurVHk5DeLD7k/img.png)
④해당하는 적용법인 구분 체크
![](https://blog.kakaocdn.net/dn/b2asqi/btrKOH3qy7F/6aadARIQLtyGj8wihILkwK/img.png)
⑤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다음이동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bwYa1J/btrKQRkqvO5/jXKNLwVLXDnvTjRCU0PTwk/img.png)
⑥신청서 제출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MkxA2/btrKVyjne4E/pqLmAt7RlnbyKz7qHNWWhK/img.png)
□ 손택스 신청
①손택스 접속→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crNd8f/btrKUcBibkP/kKMwGfEMUzKKfOeqaq8Xr1/img.png)
②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ALRCz/btrKVU0VwdH/gJTOI3hbtNBCKw4UpWFmYK/img.png)
③ 해당하는 적용 법인 구분 체크
![](https://blog.kakaocdn.net/dn/bhuKnB/btrKQjuBskT/UYGVnNjqi0KZHrb2cU6S3K/img.png)
④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저장 후 다음
![](https://blog.kakaocdn.net/dn/NLSaJ/btrKSLRO3XY/80wy1m4xL6keoP1sYl6HI1/img.png)
⑤제출하기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raguO/btrKUdz9rgJ/vEF5jq9DLBOBbGauKASNw0/img.png)
홈택스 가입방법
①(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보유시) 홈택스 접속→회원가입→사업자·세무대리인 탭 클릭→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roCqF/btrKUuaz2kl/6GEDQvKVXUAOYmCt232ymk/img.png)
②(세무서 방문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및 신분증 필요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추가 필요
![](https://blog.kakaocdn.net/dn/blGxsc/btrKMoiS4Ag/lk4eKN8O2WNZjcwKsbBle1/img.png)
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0736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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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220829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일반세율 적용 특례 설명회 개최 (PDF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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