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국세청(청장 김창기)8. 29.()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건의하였습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6억 원 이하 주택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 부여됩니다.

[특례 적용 전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

구분 특례 적용 전 특례 적용 후
기본공제 없음 6억원
세율 1~2주택 (조정지역 2주택 제외) 3% 0.6%~3%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포함) 6% 1.2%~6%
세부담상한 1~2주택 (조정지역 2주택 제외) 없음 150%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포함) 300%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16.부터 9. 30.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

개요

(원칙) 21년부터 주택소유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미적용

*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특례)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반세율적용 신청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법인 (종부령 §4조의 3)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3.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21년부터 적용
5. 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22년부터 적용

특례 신청 시 혜택

(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과세되지 않음

(일반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신청 방법

916일부터 30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3)

 

홈택스 신청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해당하는 적용법인 구분 체크

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다음이동 클릭

 

신청서 제출 클릭

손택스 신청

손택스 접속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해당하는 적용 법인 구분 체크

 

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저장 후 다음

 

제출하기 클릭

 
 

 

홈택스 가입방법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보유시) 홈택스 접속회원가입사업자·세무대리인 탭 클릭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클릭

 

(세무서 방문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및 신분증 필요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추가 필요

 

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0736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20829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일반세율 적용 특례 설명회 개최 (PDF자료)

220829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일반세율 적용 특례 설명회 개최.pdf
0.8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