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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2)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득기준

 

1)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2)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자산기준 : 보유 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8,000만원 이하(2019년도 기준)
자동차: 2,499만원 이하(2019년도 기준)


※임대조건

 

1)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1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참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함.


※거주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최장 20년(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6년(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1)입주신청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index.html)에 입주희망자가 함.

2)입주자 자격 조회 : LH가 함.

3)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입주대상지역 주택물색 안내: LH가 입주대상자에게 안내함.

5)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가 함

6)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가 함.

7)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입주

 

끄읕.

 

이제 그만 알아보자.

 

 

 

더욱 자세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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