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년 4월1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3번 항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항목은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되며,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경기도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구,남구수영구,동래구,연산구,부산진구,기장군)
세종시
1.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서울,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에 10%를 가산합니다.
2.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사람은 20%를 가산합니다.
3.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반응형
'뉴스,이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현 선수의 발 (0) | 2018.01.27 |
---|---|
31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및 앞으로 예정된 DTI (0) | 2018.01.27 |
이명박 소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나온 문서들 (0) | 2018.01.27 |
미국 타임스퀘어의 한 광고보드에 나온 노무현대통령 비하광고에 노무현재단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0) | 2018.01.27 |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식당방문에 담긴 의미 (0) | 2017.12.16 |
김어준 총수의 파급력.jpg (0) | 2017.10.31 |
배우 김주혁, 교통사고로 사망... 명복을 빕니다... (0) | 2017.10.30 |
촛불 1주년 기념, 촛불파티 축제 공지 (0) |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