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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1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3번 항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항목은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되며,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경기도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구,남구수영구,동래구,연산구,부산진구,기장군)

세종시



1.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서울,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에 10%를 가산합니다.


2.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사람은 20%를 가산합니다.




3.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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