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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행: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금만 빚으로 평가.

       DTI산정시 1년소득 기준.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이자 +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빚으로 평가.

       다주택자는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만기 15년으로 제한.

       DTI산정시 2년 소득 기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정말 힘들어지긴 하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DTI보다 상위 개념인 DSR은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 보다는 다주택자를 겨낭한 제도들로 확실히 주택에 대한 투자나 투기욕구를 제한할수는 있겠습니다. 실수요자도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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