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통화녹음 하면 최대 징역10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남기는 방법
상대방이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철저하게 갑의 입장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 같은 통화녹음이 이 법안이 입법되면 무용지물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을 입안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