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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철저하게 갑의 입장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 같은 통화녹음이 이 법안이 입법되면 무용지물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을 입안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제14조 및 제16조).

입안 이유는 그럴싸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비상식적인, 비합법적인 일들을 훨씬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엔 정치인들도 포함되겠죠.

이 입법예고 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의견제출은 아래의 링크에 가셔서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고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2Y0J1G1Y9R1O4V2Y5J3Z8Y7N0U5&pageNo=1#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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