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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구매자의 반품에 대한 판매자의 보상 신청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쿠팡은 구매자를 위한 제도인 일명 묻지마 환불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10만원 이하 제품에 대해서 구매자들이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반품 요청을 하면 쿠팡 직권으로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자에게서 해당 제품이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반품 요청을 한지 60시간이 지나면 바로 환불이 되었습니다.

막강하게 소비자를 위한 좋은 제도인 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계속 곪아져 왔습니다.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반품이 확실한 경우 쿠팡의 환불제도로 입은 판매금액에 대한 보상을 판매자가 쿠팡에 요청할 수 있었는데 (쿠팡확인요청 제도) 전제 조건은 제품이 회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절차가 까다로워 판매자는 쿠팡에게서 보상을 받기도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구매자의 변심으로 반품을 하더라도 쿠팡에서 쉽게 환불이 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판매자가 지게 되는 시스템을 악용해 반품 신청을 한 제품의 반품을 지체하고 환불을 받아버리는 악덕 소비자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게 구매자가 제품의 반품을 회피하거나 기간을 미뤄 버리면 판매자는 쿠팡측에 판매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여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묻지마 환불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있어 쿠팡은 22년 3월부터 고가 전자제품이나 의류들은 구매자들이 반품 요청을 하면 제품 반품과 검수가 된 이후에 환불이 되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쿠팡은 위에 적은 내용의 개선을 담아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쿠팡의 판매자 보상 신청 관련 약관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상품에 판매자의 귀책없는 손실 (이하 '판매자 손실')이 확인된 경우, 상품이 판매자에게 입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쿠팡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상품에 판매자의 귀책없는 손실 (이하 "판매자 손실")이 확인된 경우, 각 호의 기한 내에 '쿠팡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1.상품이 입고된 경우: 판매자에게 입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 168시간 이내

2.상품이 입고되지 않았을 경우: 반품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3.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입고 여부와 상관없이 반품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쿠팡확인요청'이 반려되는 경우 재접수는 반려된 이후 영업일 기준 168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판매자는 판매자 손실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 과정에서 쿠팡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판매자 손실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 과정에서 쿠팡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손실이 입증되어 쿠팡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추가 정산을 진행한다 판매자의 손실이 입증되어 쿠팡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추가 정산을 진행한다.

소비자를 위한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수록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도 늘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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