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즉각 실시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2월 21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2.20(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주요내용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허용 ㅇ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 *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 ㅇ 계좌 명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