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94년부터 도입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 이상인 공장이 적용대상이며, 공장총량은 공장 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지식산업센터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