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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94년부터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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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 이상인 공장이 적용대상이며, 공장총량은 공장 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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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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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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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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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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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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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부터 경기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토록 종전 1년 단위의 총량운영을 3년 단위로 전환하여 시·도별로 3년간의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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