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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에 수원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이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봐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취득세가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이하 일때만 1%로서,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거니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해는 됩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서 여러가지로 주택으로 취급이 되고 있음에도 취득세 세율이 높다는건 좀 억울할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진작부터 있어왔는데 세금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더 거세질 것이고 차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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