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오피스텔,아파트 임차인들도 많지만 단독,다가구 임차인도 엄청나게 많죠.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과 다르게 단독,다가구는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임차인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1일부터 세입자에게 좀 더 유리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선순위담보채권 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완화 적용됩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가입요건으로 선순위담보채권 비율 제한이 있었는데 이 비율이 80%로 완화 적용된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세입자가 좀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선순위담보채권은 근저당채권 + 기 임차인의 보증금총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에 근저당이 4억이고 각 호실의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기존은 세입자 두명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