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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 임차인들도 많지만 단독,다가구 임차인도 엄청나게 많죠.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과 다르게 단독,다가구는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임차인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1일부터 세입자에게 좀 더 유리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선순위담보채권 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완화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가입요건으로 선순위담보채권 비율 제한이 있었는데 이 비율이 80%로 완화 적용된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세입자가 좀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선순위담보채권은 근저당채권 + 기 임차인의 보증금총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에 근저당이 4억이고 각 호실의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기존은 세입자 두명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만 바뀐 정책으로 세입자가 4명이 가입이 가능해지는겁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혜택이 되는거죠.


그리고 집주인동의절차도 생략됩니다. 보증되는 보증금 한도도 서울은 5억에서 7억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으로 바뀝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페이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보증보험외에 신용보증사의 전세금보증보험은 애초 집주인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신용보증사에서 하니 비교하셔서 유리한 곳으로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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