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1,2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2)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득기준 1)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2)신혼부부 전세임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