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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본격 가동된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은 전국 모든 임대소득자의 부동산정보,임대시장 현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7월 기준 임대주택 692만 가구의  규모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전국 총주택수 1,572만 가구중 자가 주택과 빈집 제외한 수치)


692만 임대주택 가운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국세청에 등록된 월세 공제자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이 명확한 187만 가구를 빼면 전체 임대주택의 73%인 505만 가구정도는 미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과세를 하기에 정부는 이 73%의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임을 판명하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조사과정은 


1.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대장을 통해 전체 주택보유현황 파악

2.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자료를 조사하여 자가 거주여부 확인

3.자가 거주 주택중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통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를 하는지 판정

4.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공시가격 정보,실거래가 신고자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정보로 주택 임대여부 파악

5.국토교통부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 및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한 임대소득 추정 파악


이미 국세청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RHMS에서 제공받아 9월부터 세무 검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로 미등록으로 주택임대를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임대주택으로 임대소득을 올리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을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또 3년동안 미등록으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3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20까지 부과,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주거로 임대사업을 할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임대사업을 한다면 2019년부터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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