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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동안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을 기존 계약만료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3.권리금 보호대상에 재래시장도 포함

4.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이상 임차를 해줄때 6년째 계약부분부터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인하 (단, 년부동산임대소득이 7,500만원 이하에 한함)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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