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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이 된후에 여러 사정에 의해 본인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다면

그 청약통장은 절대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데 청약을 하고 싶다면 새롭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첨을 취소하는게 특별공급분이든 일반분양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첨이 취소된 사유가 청약가점 계산이 잘못되어서(이런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통장을 관리하는

해당 은행에 통보하고 그 은행이 당첨자에게 전달함) 당첨자가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3개월뒤에 청약통장을 되살릴수 있습니다. 이경우를 빼곤 당첨을 포기,취소하는 경우 그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약을 했는데 그날 취소를 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인데요.

보통 청약은 온라인으로 하기에 청약한 날 접수시간내라면 청약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통장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접수시간을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파트투유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청약접수시간은 오전 8시~오후 5:30 입니다.


현명하게 청약을 하시는게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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