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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이에 '16.7.25.(월)부터 동 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하고,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710개*도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에 포함**
* 2016.7.25.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
위탁)에 등록하는 대형 대부업자로 자산규모 120억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등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일명 ‘대부업CB(Credit Bureau)’)에 가입한 대부업체(98개)에 대해서는 '13.9.1.부터 신용조회회사 나이스평가정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중
- 특히,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최고 27.9%)인 만큼 피상속인(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725_조간_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pdf
링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www.fcsc.kr/D/fu_d_07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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